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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
2025.02.20
[대상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이 사건은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소외2(자)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소외1(모)이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재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계약자의 사망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소외2는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출생한 자로, 소외 1과 원고는 이혼한 상태였고, 원고와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에 참여한 소외1의 부모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서로 자신이(자신들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에 관하여,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의 경우 지정 보험수익자인 소외 2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소외 2의 상속인으로는 소외 2의 부모인 원고(부)와 소외 1이 있고,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소외 1의 부모인 참가인들이 있으므로, 소외 2의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 사망 및 보험사고 발생 당시 소외 2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 중 생존하고 있는 자로서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1의 상속인, 즉 소외 2의 순차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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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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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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