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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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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2022. 5. 3. / 시행 2022. 5. 3.)
2022.05.03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공영차고지 외에 택시공동차고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부대시설로 충전시설ㆍ세차시설 외에 소매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전부담금을 토지로 물납(物納)하는 경우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물납 시 차액의 납부방법 확대(제38조 제3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부과된 보전부담금과 물납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납부할 때 종전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허용(별표1 제3호 머목)

1) 도심의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시ㆍ군ㆍ구 배분계획에서 정하는 수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2) 택시공동차고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임야인 토지 중에서 생태ㆍ자연도 1등급 또는 2등급 권역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에 소매점 설치 허용(별표1 제3호 버목)

수소연료공급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부대시설로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 연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설치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2022. 5. 3. / 시행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