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법원 판결은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결의로 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규약에 소속 연합단체 명칭이 기재된 경우라면 규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결의가 필요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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