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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 내 상계권 행사와 유의사항
2025.12.23
상계는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회생절차에서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계권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상계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검토 후 상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 회생절차에서 상계의 요건 및 금지되는 상계
가. 상계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각 채무자는 그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전문).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① 자동채권(상계를 주장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갖는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일 것
② 수동채권(상계를 당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발생하였을 것
③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을 것
④ 위 신고기간 내 관리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
나. 상계의 금지
한편, 상계로 인하여 채권자 평등의 이념이 잠탈되거나 결과적으로 채무자 재산이 감소한다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상계를 금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5조).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함.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함.
채무자회생법상 상계금지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상계는 무효입니다. 또한, 상계 금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303 판결).
2. 유의사항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상계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민법상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상계가 허용되는지, 나아가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는 아닌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신의 채무도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상계는 무효이므로, 회생채권자가 상계의 효력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해당 채권은 실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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