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12. 27.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기업에는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생산기계와 같은 동산이나 공장,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회사 재산의 대부분인 신생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기계나 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은 채권자나 기업에 모두 중요하다.
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동산에 질권(質權)을 설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질권은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당장 담보물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할 채무자에게는 그다지 유용한 제도라고 할수는 없다.
이와 같은 질권제도의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산기계 등 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양도담보란 채권의 담보를 위해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도담보를 이용하면 채무자는 자금을 융통한 후에도 생산시설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반면 채무자가 담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기 때문에 채권자 역시 담보물을 잃게 될 위험이 전혀 없지 않다.
박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법률정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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