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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조달청, 연말까지 106개 규제 개선 추진
2025.12.30
조달청이 연말까지 106개의 조달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9월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12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월 14일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며, ▲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조달 시장의 확대되며 조달 시장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달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등을 강화하고, ▲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며,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합니다. 또한 ▲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적기납품 평가 등 제도를 도입하여 조달 물자의 적기 공급을 촉진합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 우수조달물품의 공급 때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조달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의 조달 참여 유인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 개선 및 제도 개편에 따라 조달 시장이 확대되고 기업이 조달 사업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유의하여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조달 관련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의 적용범위
2025.12.30
최신 법령
[노동]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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