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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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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 2024. 6. 27. / 시행 2024. 6. 27.)
2024.06.27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 조합은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2)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센터에 신고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하며, 3)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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