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절차 정비(안 제51조 및 제52조)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중소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한,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 지급방법 등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안 제59조)
긴급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규정 정비(안 제116조 제3항 제2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육아휴직 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취업의 기준을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에서 ‘월 150만 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5. 1. 1. 시행)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중소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한,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 지급방법 등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안 제59조)
긴급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규정 정비(안 제116조 제3항 제2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육아휴직 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취업의 기준을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에서 ‘월 150만 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5.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