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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금융감독원 2026. 1. 11.자 보도자료]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2026.01.11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하여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2025. 12. 22. ~)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기간: ‘26.1.12.(月) ~ 3.31.(火)
② 신고대상: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 의원, 의사, 브로커 등
③ 포상금액 및 지급* 대상: 5천만 원(신고인이 병, 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 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 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녹취록 등) 제시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적극 협조 시 지급
※ 제보 유인 강화를 위해 상기 ‘특별 포상금’ 이외 생, 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추가 지급
④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4-4번 또는 온라인 등)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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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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