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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중국] 중국의 대일(對日) 수출통제 강화 조치: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2026.01.12
1. 들어가는 말
중국 정부는 2020년 「수출관리법」 제정 이후
국가 안보와 국익을 근거로
전략 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양용물품 수출관리 조례」 시행, 2025년 12월 28일 「대외무역법」 전면 개정을 거쳐 중국은 수출 통제를 넘어
무역 제한 조치의 법적 기반
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1월 6일 중국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제한 조치
를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은 그간 수출통제법, 수출관리조례 및 부문별 공고를 통해 자국이
공급망 지배력
을 가진 희토류, 반도체 소재, 2차전지 배터리 소재, 방산 및 정밀화학 소재 등 공급망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실시해왔습니다.
2026년 1월 6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2026년 제1호 공고」를 발표하여
일본을 향하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는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기본 구조와 통제 대상을 검토하고, 대일(對日)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2. 2026년 제1호 공고 주요 내용
상무부ㆍ해관총서 2026년 제1호 공고
는 중국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본 군사 분야로의 수출 금지
중국은 「양용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 관리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대하여, 일본의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User)나 군사 최종 용도(Military End-Use)로의 수출을
금지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양용물품(이하 ‘이중용도 물자’)이란 군사용,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데, “드론”과 같은 제품이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일본의 군대나 방위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
의 수출을 불허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무기 뿐만 아니라 민간용으로 사용되나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첨단 소재, 부품, 기술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희토류는 물론,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모니, 텅스텐, 주석, 몰리브덴 등 주요 광물,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나 고성능 센서 등의 정밀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나. 비목록 품목에 대한 적용
공고는 “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
”라고 명시하여 포괄적 수출 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수출통제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
이라도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일본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수출이 제한됩니다. 통제 목록이 아니더라도 수출자에게 최종 용도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차단
제3국을 통한 우회 공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본 공고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의 조직ㆍ개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 측에 이전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3국 경유로 일본에 넘기는 행위시 법적 책임을 추궁
하며 관련 당사자를 통제 명단 등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즉,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기업이 중국에서 물자를 수입한 후 이를 일본 군수업체에 재수출하는 경우, 중국 정부가 해당 거래를 적발하면
중국 내 수출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위반 행위에 가담한 해외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에 등재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라. 즉시 발효
공고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실시”된다고 명시되어 2026년 1월 6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발표 시점 이후 계약되었거나 선적 준비 중인 해당 품목은
통제 대상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 점검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는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중국 내 자회사나 지사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와 ▲
한국이 중국산 소재를 수입하여 일본에 재수출하는 경우 법적ㆍ실무적 리스크
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중국 현지 자회사의 대일 수출 거래 위험
우리 기업이 중국에 현지 법인이나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일본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제품이나 부품을
일본으로 수출
할 수 있습니다. 그 제품이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 목록에 해당
하거나 목록 품목은 아니어도
일본 측에서 군사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중국 정부의 조치에 저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허가 취득 불가 및 계약 차질
중국에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수출허가증
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허가 심사 시 최종 사용자가 민간인지, 나아가 해당 물자의 용도가 군사적 목적 또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비군사적 민수용”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상국이 일본이고 상대방이 군사 관련 기관 또는 방산 업체라면
승인 불허
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고 이후에는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접수되더라도 거부 결정
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중국 자회사가 일본으로 납품하기로 한 계약은 이행 불능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 법적으로 중국 정부 조치가
불가항력
사유로 고려될 수 있겠으나, 불가항력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실무적으로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최종 사용자 검증 부담 가중
일본 측 거래처가 민간기업이라도,
일본 정부나 자위대의 조달망과 연관
되어 있을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당국은 조치 발표 후 일본으로 수출되는 첨단 품목에 대해 최종 사용자 및 용도 확인(EUC)을 엄격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현지 자회사는 일본 수입자로부터 최종 용도가 “비군사적 민수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제출된 자료가 모호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중국 내 법적 책임 및 제재 가능성
중국 자회사가 해당 규제를 무시하고 일본으로 수출을 강행할 경우
형사 및 행정 처벌
위험이 따릅니다. 중국 「수출관리법」은 무허가 수출이나 통제 위반 시 물품 몰수, 벌금 부과, 징역형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의로 법을 위반하면 중국 정부의 명단(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등재되어 중국에서의 영업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한국 본사가 지분을 가진 중국 법인이 명단에 등재될 경우, 중국 내 사업 전반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 중국산 부품ㆍ소재의 대일 재수출 위험
중국 정부는 자국산 소재의 최종 도착지를 끝까지 추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 공급사로부터 구매할 때 최종 목적지가 일본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일본으로 재수출된 정황이 드러나면 중국 측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이 수입 시 제출한 최종 용도(EUC)가 실제와 불일치하게 되는 셈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를 인지하면 해당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 허가 취소나 신규 허가 불승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을 우회 수출에 가담한 당사자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경우 직접 해외 기업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등재를 통해 해당 우리 기업과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고는 일본행 수출을 봉쇄하면서 일본 산업계가 한국 등 제3국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조달을 시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실무 대응 방안
중국의 수출통제는
상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비즈니스 환경
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관련 조치는 그 범위와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우리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 관리 절차
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HS 코드, CAS 번호, 스펙 대조를 통한 통제 대상 여부 진단
② 최종 용도/최종 사용자 증빙 자료의 관리
③ 수출허가 신청, 또는 수출 제한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한 상무부 유권해석 요청
④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 재점검
5.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규제 대응 및 글로벌 리스크 관리 역량
법무법인(유)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GRC)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본사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GRC)’와 ‘상해 사무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발 수출통제 및 공급망 이슈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해 사무소] 현장 밀착형 규제 대응:
중국 현지에서 상무부ㆍ해관총서의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수출입 허가 신청, 최종 사용자(End-User) 소명, 당국 유권해석 질의 등 현장 실무에 즉각 대응합니다.
[GRC] Two-track 토탈 솔루션:
리스크의 성격에 따라 ① 사전 예방(규제 모니터링, 조기 경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② 사후 대응(긴급 자문, 분쟁 해결, 대관 업무)으로 이원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관리원 등 주요 정부 부처 자문 경험과 다수 기업의 제재 대응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지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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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의견제출시한: 2026. 2. 25.)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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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감독원 2026. 1. 11.자 보도자료]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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