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9. 5.) 일반적으로 기술이전계약이란 특허권 등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의 실시(사용,생산 등을 포함하는 특허법상 개념)를 허락하고 그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받을것을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기술개발능력이 주요 자산인 벤처기업은기술이전계약이 핵심적인 사업요소이므로 계약체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선 기술을 개발해 이전하는 쪽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을 살펴보면,우선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즉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특허등록 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인지,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만 주는 것인지 혹은 특허권 등을 공동소유하기로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통상실시권만을 부여할 때는 특허권자도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제3자에게 같은 내용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도 있는 반면 전용실시권을 부여할때는 특허권자 자신도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둘째,이전되는 권리의 대상과 범위를 명백히 해야한다. 개량발명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이를 실시할수 있는 것이원칙이므로 이를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다. 셋째,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거나 재실시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이러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때가 있는데, 이때 전용실시권의 이전이나 재실시권의 설정으로 기술료 지급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료의 수준과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다섯째, 계약해제사유와 이에 따른 권리의 귀속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벤처기업이 협상력의 부족으로 자의적인 계약해제사유를 그대로 방치하는 때가 있는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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