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변호사가 2007년 9월 18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최로 열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의 표절판단 및 공정인용의 기준 심포지엄'에서『영화 및 TV 드라마의 표절 및 공정인용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법률정보|칼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심포지엄> 영화 및 TV 드라마의 표절 및 공정인용의 기준
2007.09.18
최승수 변호사가 2007년 9월 18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최로 열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의 표절판단 및 공정인용의 기준 심포지엄'에서『영화 및 TV 드라마의 표절 및 공정인용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