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9. 28.) 정관이란 회사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면화한 규범을 말하는데, 회사 설립 때 정관 작성이 필수적이므로 모든 주식회사는 정관을 가진다. 상장회사와 비상장. 비등록 벤처기업,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는 각 각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므로 회사 성격에 따라 정관 내용도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벤처기업이 주식 매입선택권 (스톡옵션)이나 제3자 신주 인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오래 전 정관 양식을 사용하고 있거나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정관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강행 법규에 어긋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는 데도 이를 무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례도 종종 있다. 정관 작성 때 또는 변경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등 제3자 투자를 받으며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때도 많으므로 이를 위한 근거규정인 제3자 신주인수와 주식매입선택권 규정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기존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투자를 받거나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를 반듯이거쳐야 한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우선주 발행등을 위해서도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에 대한근거규정을 둘 때도 해당 기업이 현재 일반적인 주식회사(10%)인지,벤처기업(50%)인지,상장 또는협회등록법인(15%)인지에 따라 규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1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회 이상 신문 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는 상장회사 표준 정관상 규정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비상장.비등록 벤처기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관규정을 두어 그 절차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다면 위법한 소집통지로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지 않으면 상법 제382조 2에 따라 100분의 3 이사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요구할 때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이사 수에 대한 상한선을 두면(예컨대 3명 이상 5명 이내)초기 대주주와 그 우호세력이 과반수 의결권을가지지 못하게 됐을 때도 기존 이사 재임기간에는 이사회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여섯째, 액면금 100원 이상, 2주 전 주주총회 소집통지, 1주 1의결권, 3인 이상 이사수(5억원 이상 회사) 등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 이와 다른 내요을 규정할 수 없다. 그리고 주주초오히 의결정족수는 상법 규정보다 강화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다.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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