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10. 26.) 최근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 스팸메일(원치 않는 상업광고용 전자우편)에 대한 소송,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해 손해배상을청구하는 소송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소비운동의 파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하거나 거래하는 기업,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잘 보호하는 것은 기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문제를 몇가지 검토해 본다. 첫째,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기업의 개인정보정책을 총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마케팅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무다. 이제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최고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때다. 둘째, 개인정보 관리지침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 이용자 권리와 그 행사방법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최소한의 것을 수집하되 반드시 고객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서비스이용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예컨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등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수집할 수 있다. 한편 14세 미만 어린이한테서 개인정보를 얻으려면 부모나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넷째,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 하려면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자우편을 통한 광고효과는 일반 배너광고보다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메일을 보내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섯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하려는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제공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섯째,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에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제3자에게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서면확인을 받아놓아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를 수탁한 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때 개인정보 처리를 수탁한자에 대한 감독 소홀을 이유로 기업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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