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 및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내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