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11. 9.) 타인의 홈페이지 내용을 자기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개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도 성격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타인의 홈페이지를 동의없이 링크하거나 프레이밍으로 연결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밖에 인터넷을 사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도 현저히 늘고 있다. 경쟁회사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용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가 하면 안티사이트에서 해당기업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또 타인의 홈페이지를 무단도용한 기업의 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정보를 공유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P2P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쟁도 뜨겁게 일고 있다. 물론 인터넷 발전의 근간이 된 “정보공유의 정신”과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이 된“지적재산권 보호의 정신”이 서로 충돌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즉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고 공유ㆍ소통ㆍ연대를 주장하는 흐름(카피레프트운동)과 온라인 저작물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노력의 보상이므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흐름사이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법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점차 이 논쟁의 조화점에서 법이 발전하고 변할 것은 틀림없지만 오늘의 현실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저작권법을 무시할 수 없다. 저작권법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업에 이용하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지금 기업은 저작권에 관한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이 중요한만큼 타인이 만든 저작물도 중요하고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터넷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기업이 창작한 온라인 텍스트, 영상물, DB, 캐릭터, 디자인, 사진 등 저작물도 타인에 의해 함부로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저작물을 등록하면 권리자로 추정되는 등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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