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음지】- 1999년 여름호 - 가압류 {김씨의 실수} - 가압류를 해놓지 않아서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사례 Q) 김씨는 중소기업인 A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몇 달째 주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부도를 내고 말았고, 사장은 어딘 가로 잠적하였다. 김씨는 노동부에 사장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몇 달 후..... 사장은 몰래 기계를 빼돌리고 공장의 임대보증금 마저 찾아가 버렸다. 다시 몇 달이 지난 뒤 사장은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았으나,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지가 되어, 김씨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김씨는 무엇을 실수하였는가? A) 민사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의 의미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몇 달 또는 몇 년을 끌어 고생고생 끝에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승소판결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로 순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법률용어로는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강제집행은 통상 경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승소판결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고 다시 넘어야할 산, 즉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이겨 승소판결을 얻게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국가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할만한 아무런 재산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승소판결은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만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보아야 한다. 재산으로는 부동산이 대표적이지만, 동산 예를 들어 기계, 자동차, TV, 냉장고 등도 재산이 될 수 있다. 또 상대방이 전세로 살고 있다면 그 전세보증금도 중요한 재산의 하나이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월급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해본 결과, 그가 아무런 재산도 없는 처지라는 것이 확인되면 소송을 해도 허사가 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을 하는 중에 그 재산이 없어지거나 처분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김씨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이다. 김씨의 실수 A회사는 처음에는 기계와 공장 임대보증금이라는 재산이 있었다. 그런데 사장이 기계를 빼돌리고 보증금을 찾아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김씨와 근로자들은 회사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사장은 재산을 빼돌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씨와 근로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돈을 받을 길이 막연해진 것이다.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가 그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압류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임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다만, 임금은 1/2만 가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면 등기부에 가압류된 사실이 기재가 되고, 동산을 가압류하면 가압류의 표시(이른바 딱지)를 붙이게 된다.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면 집주인에게, 임금을 가압류하면 회사에 가압류결정문을 보내 그 사실을 알리게 된다.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권리자는 첫째, 자신이 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둘째,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가압류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권리자가 제출한 서면만을 보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점, 상대방에게는 가압류신청이 들어온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결정을 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다만 법원이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일 때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통상 권리자가 담보로 내야할 금액은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압류되는 재산가액의 1/3 또는 1/10 정도이다. 다만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담보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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