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제1항 본문 중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여부”를 “제7조 제2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 현황”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제16조의15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부담금”을 각각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6조의16 제1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가”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로, “계좌로”를 “계좌 또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로 한다.
제16조의17 제2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나목 중 “제4조 제1항 제1호”를 “법 제13조 제10호의2”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이수”를 “이수, 교육비 및 별표 1에 따른 검정시험의 수수료”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제33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6조의2 중 “평가를”을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1조 제7항 중 “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업무
2.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업무
3.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