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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외업무 논단_호주] 호주법상 이사의 의무 및 책임범위
2012.01.26
이사(director)란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며, 이들은 회사의 지배구조, 즉 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호주는 강행법령과 최근 몇 년간 내려졌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회사의 유지, 운영 및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사들의 의무와 그들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호주의 관습법(Common law) 및 회사법(Corporations Law 2001(Cth), 이하, '호주회사법')은 이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duty to act in good faith i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s a whole)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and diligence)
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을 의무(duty not to improperly use position)
이사의 지위로서 획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의무(duty not to use information obtained as a director for their own benefit)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물질적 이익/이해관계를 공개할 의무(duty to disclose material personal interests)
회사를 파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래를 예방하고 방지할 의무 (duty to prevent insolvent trading)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이사들은 호주법상 엄격한 민ㆍ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법원은 이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자들에게 민사상 최고 A$200,000까지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및 타 회사의 경영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사들에게는 형사상 최고 A$200,000까지의 벌금형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 처벌과 동시에 이들이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및 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2002년 내려진 ASIC v Adler¹ 판결 이후, 상기에서 언급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²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호주법은 이사들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와 비상임이사(non-executive director)를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들의 비상임적 지위 자체가 법적 책임 회피의 방어막이 될 수 없으며,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를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분석하고 전문가 등 다른 이의 의견을 구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주어진 정보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³
이사는 업무상 그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회사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호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회사의 이사 직위를 승낙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 이사에게 부과되는 호주법상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¹ ASIC v Adler & Ors [2002] NSWSC
² ASIC v Rich & Ors (2003) 44 ACSR 341, ASIC v Stephen William Vizard [2005] FCA 1037, ASIC v Vines [2006] NSWSC 760,
R v Williams [2005] NSWSC 315 등이 있습니다.
³ ASIC v MacDonald (No 12) [2009] NSWSC 714, ASIC v Healey [2011] FCA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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