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2. 1.) CEO, CFO 등과 달리 "CLO(Chief Legal Officer:법무담당이사)"는 낯선 용어다. 법률을 중시하는 외국기업과 달리 소송이 생겨야만 변호사를 찾는 그간의 우리기업 풍토사아 사내에서 법무를 책임지는 CLO는 별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법률이 복잡해지고 사업이 국제화함에 따라 법률문제의 예방적ㆍ체계적ㆍ지속적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됐다. 그리고 이를 외부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일류기업의 조건 중 하나인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사내 CLO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CLO의 역할은 첫째, 기업의 의사결정과 사업수행 지원기능이다. 이사회가 정책결정을 할 때 법적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부적법하거나 실현불가능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고 사업부서의 계약체결시 법적 검토를 통해 적법성과 기업부담의 적정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이다. 예를 들면 다음해 코스닥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가 9월 중순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법적 검토없이 합의하고 홍보까지 하고 나서 뒤늦게 통상 합병에는 2개월, 최소한 1개월이 소요된다는 점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 합병기일로부터 당해사업연도말까지 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합병 다음해에는 코스닥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돼 난처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CLO가 없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초래된 결과다. 둘째, 기업의 준법감시와 법적 보장상태 점검기능이다. 기업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위법요소는 없는지와 정관, 주식관계, 자산, 지적재산권 등 각 영역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받고 있는지, 법적위험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이다. 셋째, 기업의 법적분쟁 해결기능이다. 기업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해 법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이다. 자사의 권리ㆍ의무와 유ㆍ불리에 대해 판단하고 내용증명의 발송, 가압류 등 사전조치를 하며 외부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CLO는 회사내에서 이상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효과적으로 외부 법률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자문을 받는 것은 CLO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려면 CLO 스스로 자기 회사의 법무 전반을 장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상의 내용에 공감한다면 기업은 먼저 CLO 적임바를 발굴해 훈련시키고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상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시 CLO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내 법무처리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양영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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