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3. 1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었다. 3월 5일부터 6월까지 연인원 1만 6천명이 단속에 동원된다고 한다. 단속에서 불법복제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배포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이용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PC별로 구입ㆍ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스크린세이버, 유틸리티 및 컴퓨터 하드웨어에 수반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러하다)를 랜(LAN)환경에 올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또한, 사용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 숫자를 초과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나, 개인적 용도나 가정의 범위로 사용을 한정한 소프트웨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자료실 등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아무런 제한 없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쉐어웨어"(Shareware)와 "프리웨어"(Freeware)로 나누어지는데, "쉐어웨어"는 통상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즉,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사용해보고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가격을 지불할 것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다. 쉐어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면 프로그램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프리웨어" 중에도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것도 있지만, 가정 등에서의 사적사용은 허용하고 판매 등 영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사용자 주의사항이나 저 작권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어느 대학교 게시판에 한 학생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올려 다수의 학생들이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였던 사건에서, 법원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방치한 경우, 이들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과 같이 이용자의 직접적인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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