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5. 10. 기업들은 활동을 하면서 씨너지효과를 위하여 또는 영업조직의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M&A라고 통상 일컫어지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규등록(이하 "코스닥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을 한 경우 통상 그 해에는 코스닥등록이 제한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회사의 경영자 및 실무자들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M&A 거래를 한 후 회사에서 예정하고 있는 코스닥등록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은 협회에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의 하나로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이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이하 “합병등”)를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다만 합병등의 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M&A 거래의 여러 유형 중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회사의 코스닥등록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여기서의 합병이란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분할이란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분할),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분할합병) 상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상법상의 분할은 분할을 통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면 그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분사와 구별된다.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을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끝으로 코스닥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란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또는 매출액 또는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또는 매출총액 또는 부채총액)의 10/100 이상인 양수 또는 양도, 그리고 영업전부의 양수라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 M&A 거래행위가 사업연도의 말로부터 3개월 미만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예컨대, 2001년 4/4분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2002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때(통상 2003년 상반기가 될 것임)까지는 코스닥등록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스닥등록을 예정하고 있는 회사들은 중요한 M&A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앞서 본 코스닥등록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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