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5. 24. 기업들의 모든 활동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 및 담보제공계약, 사무실 임대차계약, 그리고 기술인력들과의 고용계약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은 수많은 계약을 수시로 하게 된다. 각각의 계약들은 그 거래의 유형과 조건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은 계약체결시 일반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만 보기로 한다. 첫째, 계약은 문서로 하자. 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두로 맺은 계약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 즉 두 당사자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서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둘째,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기재하자.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그 계약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을 해주기로 약속하는가이다.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기재해두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당사자간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당사자를 확인하라. 의무를 부담할 사람이 당사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예컨대 회사와 맺을 계약을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사지명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회사가 아니라 대주주와 맺어야 한다. 또 A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B가 가지고 있는 A회사발행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라면 A회사 뿐만 아니라 B도 그 계약당사자로 넣어야 한다. 넷째, 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규정을 유심히 보자. 자동연장규정이란 예컨대 계약기간 만료전 1달이내에 해지의사통보를 하지 않는 한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 식의 규정을 말한다. 간혹 거래를 그만두고 싶은데도 자동연장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계약해지사유규정은 최대한 신중하게 정하여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계약기간동안 거래가 계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언제라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상대방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계약관계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불확실한 경우는 위약금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사후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는 금액(또는 그 산정방식)을 명시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두거나 위약벌규정을 두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국내기업들의 경우 까다로운 협상을 마치고도 정작 그 내용을 담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해당 계약서의 체결만을 서두는 경우가 많다. 외국기업이나 외국계기업의 경우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발생가능한 거의 모든 문제를 문서화하려고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는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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