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7. 26. 자산유동화(Asset-Backed Securitization)란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자산을 유가증권이나 기타 채무증서(이를 "유동화증권"이라고 한다)형대로 전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산보유자가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당해 유동화자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된 98년 이래 유동화 거래 건수와 규모는 비약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공모회사채 발행 규모 중 70% 상당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자산 범위를 채권ㆍ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으로 규정해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통화요금 채권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유동화가 이뤄지고 있다. 자산유동화를 실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에는 금융기관과 공사 외에도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도 포함돼 있다(자산유동화법 제2조).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자산보유자가 인정기준을 완화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구조와 관련해 왜 자산보유자가 직접 유동화를 실행하지 않고 유동화전문회사를 매개로 하도록 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이 자산보유자의 부도ㆍ파산 등과 같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산보유자 신용위험에서 법적으로 절연된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자산유동화업무 외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성격을 가지며 유동화 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 상환을 완료할 때는 해산하는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산유동화 거래에는 다수 당사자가 개입하는데 위에서 본 자산보유자 유동화전문회사 외에도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자산관리회사, 일상적인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수행할 업무수탁회사가 필요하다. 그 밖에 신용평가기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감독당국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존재한다.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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