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10. 18.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기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채권회수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진행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숭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므로 소용이 없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집행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주로 문제되는 것은 건물ㆍ토지 등의 부동산, 예금채권ㆍ매출채권ㆍ보증금반환채권 등의 주식 등 유가증권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상 신용정보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신용정보업자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소유 부동산 및 차량 현황 등 일반적인 것들에 국한되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국 당사자가 다시 발로 뛰면서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의 주소를 알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소유라면 채무자가 이를 임차한 것일 터이니 건물소유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건물소유주의 이름과 주소만 알면 족하고 보증금의 액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증권거래소 등에 공시된 채무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면 증권거래소 등에 회사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보고기업 소유의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명세 등이 나와 있으므로 이들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된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은행만 알면 되고 거래지점이나, 계좌번호, 예금액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 가압류의 경우 미발행주식이면 주식발행회사만 알면 족하지만,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주식예탁을 의뢰한 증권회사를 알아야 한다. 셋째, 기타 거래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채무자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예금채권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채무자의 진행중인 사업내용을 알고 있다면 채무자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 등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역시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거래의 개괄적인 내역만 알면 족하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전화번호를 알 경우 전화가입권을, 차량번호를 알 경우 자동차를 각각 집행할 수 있다. 김지홍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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