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11. 1.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①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② 부당한 차별적 취급행위(가격, 거래조건 등에서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③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부당염매 또는 부당고가매입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④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⑤ 부당한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방법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⑥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⑦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붙이거나, 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⑧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다른 사업자의 기술 부당이용, 인력 부당유인ㆍ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등 사업방해행위), ⑨ 부당지원행위(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행위, 이른바 부당내부거래)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로서, 그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 행하여졌고, 그 결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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