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벤처클리닉]-매일경제 200. 11. 8. 현대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약관"을 만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심지어는 놀이공원의 입장권이나 극장의 영화티켓 뒤에도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 목욕탕에 붙어 있는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약관이다. 이처럼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서로 협상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거나 고객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불공정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된다. 따라서 기업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무리하게 약관을 만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결국 해당 약관조항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시정명령을 당하는 창피를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약관이 무효가 되는가?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고객이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은 바로 면책조항이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또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이 정한 해제권의 행사 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조항 등도 무효이다. 그리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무효로 된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무료서비스의 이용약관이나 비영리분야의 사업에 속하는 약관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약관규제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에서 비영리사업의 분야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록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한 약관이라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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