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음지】- 2001년 여름호 Q) 김씨는 작년에 급하게 천만원이 필요했는데 마땅히 돈을 빌릴 곳이 없었던 나머지 급전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어느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곳에선 이자도 월 3푼이고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할 경우에는 월 5푼의 연체이자를 내야한다고 하였지만, 김씨는 워낙 사정이 다급하여 앞뒤 가릴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김씨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약속어음 공증도 필요하다고 하여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런데 김씨는 사정이 어려워 갚기로 한 6개월 후에 돈을 갚을 수 없었다. 김씨는 한동안은 연체이자만 계속 내다가 결국 그마저 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이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통지서가 날라 왔고, 급기야 김씨는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모두 날리게 되어 상담실을 찾아왔다. A) 쉽게 돈을 빌리면 큰 낭패를 본다. 김씨가 길거리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물을 보고 찾아간 곳은 사채업자의 사무실이었다. 사채업자는 은행과는 달리 쉽게 돈을 빌려주지만, 이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돈을 회수하기 위한 철저한 방편을 만들어놓은 후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안 갚고는 배겨나지 못하게 한다. 김씨도 원금 이상의 이자를 계속 지급했지만 고율의 이자 때문에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3000만원이 되었고, 사채업자의 철저한 그물에 얽혀 재판 한번 받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되었던 것이다. 고율의 이자약정도 유효한가? 김씨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로 월 3푼, 연체이자로 월 5푼을 약정했다. 월 3푼(%)이면 연 36%이고, 월 5푼이면 연 60%나 되는 고율의 이자지만,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김씨는 이자로 월 30만원씩, 연체이자로 월 50만원씩 내야 했고, 그 금액이 원금보다 많아져 3000만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무지막지한 고율의 이자도 과연 유효한 것일까? 예전에는 이자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 25% 이상의 이자약정은 무효였다. 그런데, 1998. 1. 13.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아무리 높은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다만, 당사자의 궁박한 사정 또는 경솔함과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이율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폭리가 현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폭리를 취한 자가 피해자에게 궁박한 사정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그 행위가 무효로 될 수 있다. 그런데, 김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폭리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다. 사채업자의 첫 번째 그물 - 전세계약 확인 사채업자가 김씨에게 전세계약서를 요구한 것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이라는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일 전세계약서가 김씨의 부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사채업자는 김씨의 이름으로는 돈을 빌려줄 수 없고, 부인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돈을 빌릴 것을 권유하였을 것이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에 속하는 전세보증금은 남편의 채무를 담보할 수 없다. 만일 남편의 채권자가 가족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면, 가족들은 보증을 한 경우이거나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이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의 채권자라고 아내의 재산에 대하여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채업자의 두 번째 그물 - 약속어음 공증 사채업자는 김씨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두었다.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문을 얻은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을 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는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많이 이용된다. 이처럼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을 공증해두거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약속어음에 기재된 만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지고 바로 소송 없이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사채업자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김씨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약속어음을 공증해두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압류 및 전부명령이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경매"가, 전세보증금과 같은 채권인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방법이 통상 이용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집주인 및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집주인은 전세기간이 종료될 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처럼 전부명령이란 전세기간 만료시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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