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2. 14. 최근 국가경제의 규모가 급증하고 국제거래가 늘어나면서 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재란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기관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는 국내중재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있다. 이러한 중재는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당사자들 스스로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므로 중재인의 판단에 승복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경우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판결보다 승인 및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에 의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에 비하여 절차적 공정성이나 판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자치적 절차이므로 국가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번 내려진 판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집행절차를 새로이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중재와 재판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위와 같은 장ㆍ단점을 잘 살펴서 정하여야 한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에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계약체결시에는 누구나 아무런 분쟁없이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문제삼으면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중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래에서 분쟁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가급적 사전에 중재합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사후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재합의를 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중재합의는 재판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것인 만큼 중재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중재에 의하여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와 별개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셋째,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지, 준거법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정하는 것이 좋다. 중재지는 중재대응의 편리성이나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혹은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제3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준거법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법이나 널리 상거래에 이용되어 예측가능성이 높은 뉴욕주법 등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지홍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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