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2002. 2. 28.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이 가장 기본적인 의안이겠지만, 기존이사의 사임, 임기만료, 이사의 추가선임 필요성 등의 이유로 이사 선임이 의안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사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회사나 이사후보자가 미리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사(소위 말하는 "등기이사")의 의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선관의무). 선관의무에는 항상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충실의무). 세째,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사회출석의무). 넷째, 이사는 재임 중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기업비밀준수의무). 2001. 7. 24. 상법개정시 명시적으로 추가된 의무이다. 다섯째 이사들은 상호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감시의무). 법원은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뿐 아니라 회사업무전반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감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회사의 이사인 자는 이사회 승인없이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겸직금지). 예컨대 A회사의 이사 "갑"이 B회사의 이사가 되고자 한다면 "갑"은 B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미리 A회사 이사회에서 겸직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위반 행위 등이 이사회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각 이사들은 해당 의안에 대하여 찬반의사를 명확히 하고 반대하였을 경우는 의사록에 기재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위에서 말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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