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100분의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법 제55조제1항 참조).
1.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법 제45조의3 참조).
1.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ㆍ어음ㆍ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ㆍ법인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법 제21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