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5. 9.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002년 2월 현재 사이버 쇼핑몰 운영업체는 2,276개, 거래액은 4,383억원이나 된다. 한편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 및 배송 기타 각종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시장규모와 분쟁의 급격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법현실은 인터넷의 보급이나 경제의 디지털화를 예상하지 못한 기존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함)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소비자의 구제에 미흡하였고, 당국의 책임있는 지도ㆍ감독도 부족했다. 그런데, 최근 방문판매법으로부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관련사항을 분리하여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문제점 해소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 법률의 주된 내용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전자상거래에서의 각종 거래기록을 보존하여 소비자의 열람요구에 제공하도록 했다(제6조).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제7조). 또 전자적 수단을 통한 결제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정보의 보안유지의무, 소비자의 진정 의사표시 여부 확인의무,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 등에 대한 표시 또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며(제8조), 배송사업자의 분쟁해결 협조의무를 도입하였다(제9조). 제21조에서는 과거에 사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횡포를 일삼던 전형적인 행위를 열거하여 이를 금지시키고,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45조 제3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24조), 각종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도, 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제26조). 한편 새 법률은 국회심의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의미있는 내용들이 일부 삭제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