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5. 30. 기업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상병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총 임금의 일정 비율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하게 한다. 그런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재로 처리되어야 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업무로 인하여 회사 차를 타고 출장을 갔던 직원이 회사 차의 운전기사 및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위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공단으로부터 1억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지급한 공단이 다시 제3자에 대하여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산재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제3자는, 위 교통사고는 자신만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운전기사의 과실이 50% 경합되어 있으니 자신은 5천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2인 이상의 과실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내에서 가해자 중 어느 1인에 대하여도 그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불법행위의 특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제3자는 자신의 과실비율이 50%라 하여도 일단 1억원 전액을 공단에 갚아주어야 하고, 단지 자신이 부담할 금액을 넘어서는 5천만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측에 재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사례에서 만일 피해자 회사의 운전기사 단독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유족이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공단은 위 운전기사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전혀 구상을 할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은 구상을 허용한다면 위 회사로서는 평소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산재사고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줄여보겠다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 회사는 공단을 상대로 자신이 재구상한 5천만원 전액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회사가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위 사례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거액의 재구상금을 물어주고도 보상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산재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제3자에게 재구상한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전부 돌려받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례를 보면 애초에 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금 전액을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구상한 것은 불합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2.3.21. 선고한 2000다62322 판결을 통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그 책임을 제3자의 과실부분에 국한하도록 판례를 변경하였다.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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