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7. 18.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영화, 성인만화, 성인용구판매 기타 각종 성인서비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규율이 따른다. 첫째, 해당 성인물이 음란물이라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형법"에는 음란한 문서, 그림, 물건 등을 반포, 판매한 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규정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문제는 음란성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될 것인데, 우리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음란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판례 중에는 "사진에 남녀간의 정교 장면에 관한 사진이나 여자의 국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모델의 의상 상태, 자세, 촬영 배경, 촬영 기법이나 예술성 등에 의하여 성적 자극을 완화시키는 요소는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사진 전체로 보아 선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사진첩은 음란한 도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 음란물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음란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한 및 중단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정보통신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음란한 통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에 의하면, 신체노출인 경우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성행위의 경우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ㆍ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은 음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앞에서 본 음란물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성인물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용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서비스할 수 없으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여서는 안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법령상 매체의 종류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전심의 또는 사후심의를 받아야 한다. 즉 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다른 매체들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한 사후적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후심의는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사기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권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이와 같은 사후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