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7. 2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은행에서 각종 거래를 할 때에 "약관에 동의함", "약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인쇄된 문서에 의하여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만 약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명시 및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현재 인터넷에서 이용되고 있는 약관의 제시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① 약관의 전체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일정한 크기의 박스 안에 이를 놓아두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크롤 바를 이용하여 그 전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약관의 전체 내용을 한 페이지에 모두 수록하여 보여주는 방법, ③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한다"는 등의 문구와 함께 이용약관으로의 링크만을 설정해두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위 ①, ②의 방법은 온라인 사업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이 마련한 약관을 그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약관규제법상의 명시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나, ③의 경우는 약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링크만을 설정하여 두었을 뿐 현실적으로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약관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약관을 제시하는 것에 덧붙여 중요내용을 설명하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경우의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고객에게 명백한 인지가능성을 부여하는 설명의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약관의 전체를 보여주는 페이지와 구별하여 다른 단계에서 약관의 중요부분을 세분화하여 평이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러한 설명을 읽어보았다는 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도 처음 회원가입을 받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약관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된 약관내용을 명시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한 후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고객이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 약관의 존속이나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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