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음지】- 2002년 여름호 Q) 최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은행에서는 돈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다. 급기야 최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최씨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씨는 은행의 계속되는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싶다. 최씨는 이런 경우 소비자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비자 파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A) 소비자 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 소비자가 많은 빚(채무)을 지게 되어 자기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도 그 빚(채무)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에서 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소비자 파산절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리를 한 끝에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ㆍ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換價)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최씨의 경우처럼 아무런 재산이 없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법률상, 사실상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자는 공무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남아 있는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모두 면하게 됩니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구속에서 모두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 파산신청을 하려면? 소비자 파산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서류는 법원에 가면 구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과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편 파산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파산자의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명목으로 대략 3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됩니다. 면책절차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계속 받게 됩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법무법인 지평(임성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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