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2. 9. 17. A사는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사를 비방하는 글이 난무하고 있어 긴장하고 있다. A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은 자는 가중처벌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제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거나 반박내용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정통망법 제44조). 따라서 A사로서는 우선 비방글이 실린 포탈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글을 빼달라거나 반박문을 게재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A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적절히 해명하기 위해서다. 만일 A사가 게재된 글의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알렸는데도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서도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음으로 글을 실은 사람에 대한 대응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 회사의 명예나 신용훼손으로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모든 법률분쟁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수시로 화면을 저장해 놓고 출력해 놓아야 한다. 사이트의 내용은 시시각각 바뀌므로 자주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익명으로 한 비방행위에 대해 고소할 경우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하고 ID나 필명을 밝혀도 무방하다. 이 경우 검찰이나 경찰은 보통 IP추적을 통해 비방행위자의 신원을 밝히게 되지만 그 신원을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은 각 기업의 PR과 IR의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는 반면 기업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장으로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기업으로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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