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2. 10. 15. A사와 B사는 A사의 운영권을 B사에 넘기는 M&A(Mergers & Acquisitionsㆍ기업인수합병)를 진행 중이다. 양사는 A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B사가 인수함으로써 B사가 A사의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제1방안). 이때 A,B 각사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할까. 만일 A사가 중요한 영업의 일부만을 B사에 넘기는 방식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까(제2방안). M&A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지배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다. M&A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는 합병,주식매매,영업양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M&A의 방법에 따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가 다르다. 어떤 거래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에 맞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강력한 기업간 결합형태인 합병의 경우 제한이 가장 많다. 우선 합병계약서를 써야 한다. 두 회사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채권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1개월 이상 신문공고도 내야 한다. 반면 제1방안과 같은 주식인수 방식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신주 발행은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만 얻으면 된다. 그리고 대주주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엔 주주총회는 물론 이사회 결의도 거칠 필요가 없다(다만 기존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주주간 계약서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한편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거나 인수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양도 대상이 중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법률적인 기준은 없다. 결국 A사와 B사가 제1방안인 신주발행 인수조건으로 M&A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된다. 중요한 사업을 넘기는 제2방안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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