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2. 11. 19. 김모씨는 비등록법인인 A사에 투자해 주주가 됐다. 김씨는 얼마 뒤 자금을 회수해야 할 사정이 생겨 A사가 주식을 사줄 것을 바라고 있다. 김씨는 A사에게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 등을 통해 A사로부터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비등록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A사는 김모씨가 가진 주식을 사줄 수 없다. 그러나 A사가 김씨의 주식을 사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A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A사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김씨 등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고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매수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이익소각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김씨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주주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소각을 희망하는 주주들의 주식수가 소각예정주식수를 넘어서면 지분율에 따른 배분,추첨,경쟁입찰 등의 공정한 방법에 따라 이익소각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본감소(감자)절차를 통해서 회사는 주주들에게 사실상 출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 감자절차의 경우에도 이익소각에서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본감소는 A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고 및 이의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익소각과 차이가 있다. 자본감소의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한편 김씨가 A사가 발행한 상환주식(주식을 발행할 때부터 향후 회사가 이익을 주기 위해 주식소멸이 예정된 우선주)을 가졌다면 상환요건을 갖춰 상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출자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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