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광보 2002. 12. 20 한국기업의 중국투자가 1992년 한ㆍ중간 국교수립 이래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그 투자성과가 항상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거론한다면 충분한 사전조사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투자업종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초기에는 주로 중소기업이 중국의 저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임가공업에 투자하였으나, 이제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중국의 국내 기업이 빠르게 임가공업을 대체하여 임가공 형태의 진출은 더 이상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고도성장의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정부가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하면서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장려분야에 투자하여야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투자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중국은 지역에 따라 경제발전정도 및 외국인투자관련제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투자환경이 지역적으로 상이하다. 이미 한국기업이 상당수 진출한 중국 동북부의 연해지역이나 상해지역은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상당히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초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 합작파트너와 합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진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합작기업형태는 중국의 합작파트너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국 투자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합작 파트너와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 심각한 경영상 문제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독자기업형태는 합작기업형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나, 반대로 합작기업형태에서의 장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기술적 경쟁력이 있고 시장확보에 자신감이 있다면 독자기업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나, 중국에 처음 진출하기 때문에 아직 중국내의 투자환경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합작파트너를 잘 선정하여 합작기업형태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편, 법률에 의하여 독자기업형태가 금지될 수 있다.). 넷째, 반드시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는 중앙정부의 법률과 각종 행정법규, 지방정부의 지방성 규정이 있어 다소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 유리하에 합작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중국의 실정법과 저촉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국법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법률적 측면에 대해 충분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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