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음지】-2004년 4월호 Q. 1)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 특별히 상속을 어떻게 하라는 유언을 남기시지는 않았다. 이 경우 어떻게 상속이 되어야 하나? 만일 맏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A) 상속지분과 상속재산의 회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에 관한 특별한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법이 정한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모두 균등하다. 즉 옛날에 인정되었던 맏아들(장자)을 우대하는 상속제도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이며, 아들과 딸 사이에 상속분의 차이도 없다. 다만 어머니의 상속분은 자녀들의 상속분에 50%가 가산된다. 따라서 자녀들은 모두 1, 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런데 맏아들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당연히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여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Q. 2) 아버지가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고,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자식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A) 채무의 상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상속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므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빚이 더 많았다면, 상속인들이 그 빚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채무의 상속뿐 아니라 재산의 상속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속받는 것이다. 따라서 물려준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가 있다면 이를 상속받을 수 있고, 물려준 재산이 빚을 갚기에도 모자라는 경우에도 더 이상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 따라서 아버지가 남긴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빚보다는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가서 하여야 한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개월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등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자식들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할 때에는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다음 이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법무법인 지평(임성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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