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Asset-Backed Securitization)란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자산을 유가증권이나 기타 채무증서(이를 "유동화증권"이라고 한다)형대로 전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산보유자가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당해 유동화자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자산 범위를 채권ㆍ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으로 규정해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통화요금 채권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유동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를 실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에는 금융기관과 공사 외에도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도 포함돼 있다(자산유동화법 제2조).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구조와 관련해 왜 자산보유자가 직접 유동화를 실행하지 않고 유동화전문회사를 매개로 하도록 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이 자산보유자의 부도ㆍ파산 등과 같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산보유자 신용위험에서 법적으로 절연된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자산유동화업무 외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성격을 가지며 유동화 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 상환을 완료할 때는 해산하는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 거래에는 다수 당사자가 개입하는데 위에서 본 자산보유자 유동화전문회사 외에도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자산관리회사, 일상적인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수행할 업무수탁회사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신용평가기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감독당국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유동화거래는 통상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선 자산유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산보유자가 가진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데이터분석이 필요합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자산의 범위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자산유동화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유동화자산은 매매가 가능하고 자산의 기존 회수실적 또는 현금흐름에 관하여 최근 자료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은 기존 채권의 회수,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산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유동화거래의 구조가 확정되면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위탁계약과 업무위탁계약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들을 체결하게 됩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유동화계획의 등록이 이루어지면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다음 그 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후 유동화전문회사는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몇가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데, 유동화자산의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일일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일간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이밖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별도의 저당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이 이전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담보권의 설정이 아닌 진정한 양도(True Sale)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ii)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을 양수인이 가질 것, (iii)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iv)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양도의 요건을 갖출 경우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유동화자산은 여전히 유동화전문회사에 속하므로 투자자들은 파산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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