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음지] - 2004년 9월호 Q) 고등학교 1학년인 소영이는 식당에서 하루에 세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시간당 2000원의 임금을 받았다. 얼마 전 소영이는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식당에서는 한 달치 임금을 계속 주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소영이처럼 단시간만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 만일 아르바이트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노동시간, 임금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더욱이 소영이처럼 청소년인 경우 성인과는 다른 내용이 있지는 않는지? A) 아르바이트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아르바이트, 이른바 알바가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도 다양한 직종에서 이러한 알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 임금과 관련된 권리 우선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매년 9월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2004. 8. 31.까지는 시간당 2510원, 그 후에는 시간당 2840원이다. 다만 18세 미만으로 취업기간이 6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위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 소영이 케이스에서처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고용주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단시간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고용주가 제 때에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면 된다. 근로시간 기타의 권리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하기로 하지 않은 날에 일을 시키거나,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또한 여성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아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가 모두 적용된다. 다만 휴일에 일하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 당연히 가산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의 특별한 보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보호가 주어진다. 즉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서는 18세 미만을 고용할 수 없으며,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도 호적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시키는 것과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예외이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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