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B씨와 오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B씨가 동시에 다른 여자를 사귀는 등 문란한 것이 원인이었다. B씨에게 큰 상처를 입은 A씨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B씨를 격렬히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B씨가 바람둥이이며 문란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비방하는 내용이었는데, 대부분 사실이었다. 이처럼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지? 만일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본다. A)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누구나 자기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많아졌다. 대화방이나 게시판 뿐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나아가 댓글이라는 형태가 발전해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보다 다른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한다.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힌 경우에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허위의 사실인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나 기관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나 기관에 대한 안티사이트를 만들어 근거 없는 비방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지는 않았더라도,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한 때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한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해방구는 아닌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거나 고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A씨는 B씨로부터 커다란 상처를 입고 글을 썼으며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글을 썼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일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었다면 벌금형 정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첫째,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둘째, 사이트 운영자에게 특정의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와 같은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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