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와 중국 지방정부 중국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큰 장벽 중의 하나는 중국 지방정부와 같은 각종 규제당국들의 태도이다. IMF 이전의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의 투자는 비교적 엄격한 제한 아래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투자하는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단위의 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성급 이하 지방정부 단위의 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지방정부는 국가단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국가단위로부터의 합법성 통제를 받기도 한다. 국가단위의 심사비준은 매우 큰 규모의 프로젝트나 국가적 전략산업에 요구되고, 국가단위의 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업설립과 관련하여 국가단위의 위임 아래 지방정부의 협조 또는 부수적인 절차의 심사비준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통상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의 호언장담에 주의하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후보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자신의 지역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을 소개하는가 하면 자신의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게 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이나 설립관련 절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투자여부나 투자할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이겠지만, 주의할 것은 지방정부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100% 보장 가능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조건들로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기업설립 관련 절차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여 일반적인 기간보다 단축하도록 해 주겠다거나 법정된 세율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있다. 또한 기업의 입지와 관련하여 부지의 철거, 보상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공장의 설치에 관한 공사를 최단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조건들도 주의를 요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에서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절차는 다양하고 복잡한 심사비준을 거쳐서 이루어 진다. 즉 지방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이 많은 것이다. 특히 국가단위에서의 비준이 요구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장담하더라도 과연 국가단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세율과 관련하여서도 중국법상 외상기업에 대한 세율혜택은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지방정부가 그에 하회하는 세율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 내에서도 일반 인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과거처럼 지방정부가 밀어 부친다고 해서 부지에 대한 철거, 보상문제나 공사기간의 단축 등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최근에 중국 중앙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지방정부들이 법적인 기준을 어겨가면서 유치조건을 제공하는 과열양상을 다스릴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말도 있다. 지방정부들은 다소간의 탈법이 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감독에 포착될 경우에는 기업투자 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지점이다. 중국측 지방정부들의 협상전략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투자내용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방정부들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모든 일을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정작 투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태도를 약간 바꾼다. 지방정부가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말을 바꾸거나,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다. 투자결정 단계에서는 한국기업들이 그다지 급하지 않고 중국 지방정부들이 급하게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다가, 투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지방정부들이 여유를 부리고 반대로 한국기업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느려지면서 답답해 하고 조급해 하기도 한다. 중국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연구만이 위험을 예방한다. 결국 중국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사전준비만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협상 대상인 지방정부의 말만 신뢰했다가는 본격적인 투자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비협조를 경험하거나 탈법행위로 인해 투자 자체가 좌절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계약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재판에 의한 청구가 쉽지 않다는 중국의 사법현실을 고려한다면 부주의한 투자시도는 단지 투자기회의 상실만이 아니라 기존 투자액에 대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철수하게 될 위험도 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비준의 절차, 요건, 심사기관, 관련 필요서류 등의 설립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하여 중국법상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법은 법률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형태로 위임되는 여러 부처의 규정 및 시행세칙, 지방정부들의 조례까지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안별로 해당 법규정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거래계에서의 실무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도 필요하다. 중국법의 규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실무기관이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고, 실무적으로 실행되더라도 탈법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현지의 실무기관 또는 중국의 법률실무가와의 자문 또는 협력을 통해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소위 평상시의 ‘꽌시’(關係)가 중요성을 발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준비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중국 지방정부와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터무니 없는 요구나 혜택에 현혹되지 않고 냉정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준비되고 연구된 투자자에게는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일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무덤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팀 / 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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