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중국의 많은 법률과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그 중 [공사법](한국의 회사법에 해당), [증권법] 그리고 [개인소득세법]의 개정이 가장 주목할 만한다. 이 세 법률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법]의 개정 : 투자여건의 완화 [공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법률-'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업', '외자기업법'-에 대한 통합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일반 과 외상투자기업법률의 이원적 체계가 유지되었다. [공사법]과 외상투자기업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외상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외상투자기업법률의 규율을 받되 외상투자기업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공사법]의 주된 개정내용으로는 ① 강제 규정 대신 임의 규정 확대로 사적자치의 원칙 강화 ② 회사의 대외 투자에 대한 기존의 50% 상한선 폐지 ③ 주주권리 남용 시 회사의 법인격 부인 제도 도입 ④ 회사 설립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저등록자본금을 대폭 하향 조정 ⑤ 1인 유한회사 설립 제도 도입 ⑥ 현물출자 시 무형자산의 출자가능 범위에 대한 상향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유의하여야 할 내용으로 회사설립시의 최저등록자본금 하향 조정과 현물출자 시 무형자산의 출자가능 범위에 대한 상향 조정을 꼽을 수 있다. 종래 업종별로 인민폐 10만원~50만원으로부터 규정되어 있던 최저등록자본금은 업종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인민폐 3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개정 공사법 제26조).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에 많이 고려되는 소규모 창업이 더욱 쉽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이 의도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경우 그 등록자본금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개정 전에는 공업산권, 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이용한 현물출자는 등록자본금의 20%을 한도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금출자의 최소비율을 30%로 규정함으로써 그 반대 해석상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범위가 70%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투자자의 경우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향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은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단, 이러한 완화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합자 또는 합작 형식의 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독자기업의 경우에는 '외자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외자기업법'은 여전히 무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상한선을 20%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법]의 개정 : 상업적 관점에서의 거래 종류 및 내용 확대 [증권법]의 주요한 개정내용으로는 ① 주식과 회사채권 두 종류로 한정되던 증권의 대상을 증권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한 점 ②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의 분업경영 및 분업 관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업은행의 펀드관리회사 또는 보험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한 점 ③ 단순 현물 거래 방식으로 제한되던 거래방식에 국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선물거래 방식을 포함한 기타 방식으로의 거래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한 점 ④ 증권거래에서 금지되던 융자거래를 허용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국제적인 증권거래 실무에 보다 가까워 진 것으로 중국이 WTO 가입시 약속한 개방조건과 더불어 한국의 증권회사가 중국에 진출하는데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개인소득세법]의 개정 : 면세대상 과세표준의 상향조정 개정 전에는 [개인소득세법]상 월소득 인민폐 800원까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개정법은 이 기준을 인민폐 1,600원으로 100% 상향 조정하였다. 제정예상법률 : [노동계약법] 위 세 법률 외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계약법]이 2006년에 제정될 예정이다. 현재 입법중인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 체결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계약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노동자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노동계약에 대한 해석 원칙을 수립하였다. ② 노동자의 경업(競業) 금지 제한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였다. ③ 기타 종전에는 법적인 규율단계가 낮은 노동부의 규정 등에서 규정하였던 '직원 채용 시 모든 형태의 금전 수수, 서류 압류 조치 금지', '인턴 기간의 최장기간' 등의 내용을 법률로 끌어 올려 규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미 보험 납부 조치를 강화하고, 직원 해고 시 보상금 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입법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근로관계에서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임하던 중국 정부의 태도가 자국의 근로자 보호에도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낮은 인건비가 고려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투자여건에 있어서 다소간의 변화가 감지되니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중국팀 / 김옥림 외국변호사(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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