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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외업무 논단_태국] 태국의 외국인투자법(외국인사업법)의 검토
2012.05.18
가. 외국인의 개념
태국의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1999년 외국인사업법 Foreign Business Act ('FBA') 과 1977년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Act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많은 규정들이 외국환관리, 출입국, 수출과 수입, 증권거래와 같은 분야의 다양한 법령에 있으나 FBA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에 우선 이 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이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외국인은 태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태국 국적이 없는 자연인 또는 법적 주체를 의미하는데, 후자는 구체적으로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조합의 출자자의 50%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조합원 또는 관리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이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주식의 50% 미만을 소유하거나 출자자가 50% 미만이고 대표조합원 또는 관리자가 태국인이면 비외국인 즉 태국인으로 간주됩니다.
나. 사업 영역과 규제
FBA는 사업 활동을 세 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범주는 외국인이 특별한 이유로 금지되어 그 사업의 허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범주는 국가 안전보장, 예술, 문화, 관습, 전통 공업/수공예품 제조, 천연자원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상무부 장관이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서만 외국인사업허가 Foreign Business License FBL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40% 이상을 태국인이 소유하고 이사의 2/5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합니다. 상무부 장관은 각료회의를 거쳐 이 요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태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범주는 태국인이 아직 외국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경유하여 국장의 FBL을 얻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FBL을 얻으면 외국인 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100%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태국인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 실태 및 권고
흔히 태국에 법인을 세울 경우 무조건 51:49의 주식 소유 구조가 필수적이라 하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태국은 제조업은 개방이 되어 있고 서비스업은 외국인 투자에 제약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 셋째 범주의 사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FBL을 얻으면 된다고 하나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원칙적으로는 FBL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규제가 없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할 수는 없고 50% 미만의 지분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셋째 범주는 마지막에 '기타 서비스업'이라는 일반 조항이 있기에 나열되지 않은 분야의 사업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분야에서 태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갖되 태국인이 과반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를 통상 이용합니다. 외국인 주주가 주식과 자본금의 절반 미만을 소유할 경우 합작회사의 경영권을 외국인 주주가 갖더라도 이는 FBA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인 주주가 형식적으로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도록 회사를 설립하면서 외국인 주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태국인 대주주로부터 주식 포기 각서 또는 권리 포기 각서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각서는 FBA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FBA는 이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밧에서 1백만 밧 사이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는 처벌과 영업중지명령까지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근 상무부는 외국인 지분이 40% 이상일 경우와 그 이하라도 외국인이 이사 선임권이 있는 경우 태국 투자자의 실질적인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태국 투자자의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식 포기 각서 수준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통상 이런 경우 회사법적인 구조를 활용하여 과반 미만의 주식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외국인 소수 주주가 효율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회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각각의 경우와 상황에 맞게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이한 이사 지명권을 갖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
- 우선주 발행
- (주주간 자금 제공 및 그 상환 옵션 또는 상환 요구 옵션을 포함하는) 주주간 계약 체결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2/3와 같은 절대 다수 의결 요건 설정
-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2/3과 같은 절대 다수의 승인 요건 설정
태국에서 사업 또는 투자를 할 경우 법인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FBA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선 태국은 제도가 상당히 잘 확립되어있고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매우 간략합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설립 절차를 보통은 하루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약이 많았으나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투자 분야를 개방하여 지금은 제한 업종이 별로 없지만 과거 한국의 외국인투자법상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고시는 그 분량이 수십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각 산업 분야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업종에 따른 연도별 개방 계획을 명시하고 있었기에 상당히 복잡하였으나 태국의 FBA 별표는 매우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라. 지사의 경우
태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한국 기업의 지사 형태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는 애초에 태국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FBA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사에 대해서도 FBA가 적용이 됩니다. 그 결과 특히 셋째 범주의 서비스업은 지사 형태로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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