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라는 거창한 말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컴퓨터나 휴대폰이 없는생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중심에는 바로 소프트웨어가 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계약은 개발계약, 라이센스계약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바로 라이센스 계약(사용허락계약)이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라이센서(Licensor)와 라이센스를 받는 라이센시(Licensee) 사이에서 체결되는데, 라이센시가 최종 사용자(End User)인지 아니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든 후 다시 이를 배포하는 자인지에 따라 라이센스의 계약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계약상 지위가 라이센서인지 라이센시인지에 따라 주의하여야 할 점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첫째, 라이센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라이센스를 제공하거나 꼭 필요한 라이센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 모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이센스가 가능한 지역(지역적 범위), 라이센스 기간(시간적 범위) 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판매, 서브-라이센스(sublicense)의 가능 여부 등 라이센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라이센스의 범위는 라이센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로열티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장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로열티 지급방법은 (i)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ii) 라이센시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 (iii) 위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형태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다. (ii)나 (iii)과 같은 로열티 지급구조를 취하는 경우, 라이센서로서는 라이센시가 정확히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센시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매출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라이센시의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audit right)을 가진다는 점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는 라이센시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라이센시로서는 라이센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등 라이센서가 적법하게 라이센스를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라이센서로부터 진술 및 보장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기타 해당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유지 및 보수(비용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내용 포함), 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등도 계약서에 정하여 이와 관련하여 훗날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금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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