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발표 배경 외국의 투기성자본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조성된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외국투기성 자본에 대해 진입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줄곧 제기되어 왔지만 특별히 구체화 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인상, 부동산 자금으로 대량 달러의 유입으로 인한 인민폐 원화 절상 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중국정부는 지난 달 11일 (建住房[2006]171호)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6월 24일자로 대외공개되었지만 7월 11일자를 발표일로 하여 당일로부터 실행되는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다. 규정 주요 내용 1. 외국투자자가 자기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중국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을 요구함 부동산 구매 목적이 자기사용이 아닌 경우 중국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종전에는 구매목적에 상관없이 중국내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 없이 누구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본 규정의 발표로 경영, 투자목적일 경우는 중국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외국투자자의 직접 구매를 금지하였다. 2. 외상(외국인)투자부동산기업의 대출, 외환 관리 강화 외상(외국인)투자부동산기업을 설립한 경우,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중국 경내, 경외에서 대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자기사용 목적의 부동산 구매시 실명(實名) 요구 해외 기구의 지점 혹은 개인이 자기사용 목적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실명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개인인 경우는 중국 내에서 이미 1년 이상 체류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규정은 7월 11을 기준으로 실행되었지만 실시세칙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규정의 발표되지 이전에, 중국내에서 앞서 외국인투자 규제대상은 외국인투자자 전체가 아니라 단기투기성 투자자에 한정되어야 하며 장기 보유,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장려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본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중국팀 / 김옥림 외국변호사(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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