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 경과 1986년 을 제정한 이래 중국에는 지난 17년 동안 완전한 파산법이 없었다. 1993년 파산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안으로 상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2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6년 8월 27일 드디어 이 반포되어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 법은 1986년의 구법과 달리 시장개념을 도입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반영하였으며, 채권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같은 날 도 새로운 법률개념을 도입하여 개정되었으며 역시 2007년 6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규정 주요 내용 1. 파산법 신개념도입 (1)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 개정 파산법은 금융기관의 파산에 대하여도 규정하였다. 종전의 구법은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실제 은행 파산의 경우에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신법은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의 자산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인민법원에 위 금융기관의 重整 또는 파산청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2) 重整절차 추가 개정 파산법에 따르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重整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데, 重整은 우리법상의 회생절차(기존의 회사정리절차)와 유사한 제도이다. 중정제도는 파산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부실기업의 경우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3) 파산자산 상환순서 변경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 등을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현실 및 노동자와 채권자의 이익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구법하에서 담보채권보다도 노동자의 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였다. 즉, 개정 파산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업이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인이 비담보 자산에서 우선 임금을 지불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담보재산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 파산법 시행 이후 파산한 기업의 경우에는 담보재산으로는 담보권자의 채무를 우선 상환하여야 하며, 임금 등은 비담보 자산으로 상환하되, 상환에 부족한 경우에도 담보자산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임금 등은 비담보 자산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합작기업법상의 신개념 도입 (1) 유한합작의 개념도입 "유한합동" 또는 특별한 일반 합작기업이라 칭하기도 하며 주요 회계법인, 로펌에 적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인원들이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합작기업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경우 책임자는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책임이 없는 자들은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조항의 도입은 전문기관의 발전에 중대한 촉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합작인의 주체 확대 개정 합작기업법에 따르면 법인, 자연인 및 기타 조직은 모두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단,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및 상장회사는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외국기업 및 외국인이 합작기업 설립에 관하여 국무원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경우 향후 새로 제정될 국무원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팀 / 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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